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12-08 16:54수정 2023-12-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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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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