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입력 2023-1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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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
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YONHAP PHOTO-4484>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 saba@yna.co.kr/2023-12-08 15:51:32/<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으로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11석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터라 재투표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무분별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판단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 추천권을 미디어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단체와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방송3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은 모든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YONHAP PHOTO-4547> 민주당, 거부권 남발 규탄 피케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023.12.8 uwg806@yna.co.kr/2023-12-08 16:09:2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을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야당"이라며 "부결된 노조법, 방송3법은 물론이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도 준비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또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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