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입력 2023-1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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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590> 여야 12월 임시회 일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8 uwg806@yna.co.kr/2023-12-08 11:20:2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에 8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내수석은 "추가로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고 명문화한 점을 눈여겨보라"며 "법정 기한(2일)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수석은 "국민 여론과 여야 관계를 고려해 민주당이 쌍특검을 하지 말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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