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입력 2023-12-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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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504>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15 uwg806@yna.co.kr/2023-11-15 06:01:1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서 의원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해 목포·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 등 4곳은 목포신안·나주화순무안·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감석됐다. 영암무안신안이 각각 타 선거구로 분산 편입된 것이다.

서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생각이다. 획정 때마다 농촌 지역이 타 선거구 포함·배제를 거듭하면서 의석이 줄어들고, 잦은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숙원 사업 차질 등 지역발전 저해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며 "전혀 문제없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공중분해돼 지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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