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입력 2023-1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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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만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을 조사하던 도중 피해자 정보를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주빈,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42년과 징역 15년 형량에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였다.

한편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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