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입력 2023-1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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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중앙정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 3602km에서 4300km까지 확대
'국가 주도 댐 건설' 재추진…내비에서 홍수특보 안내도

▲폭우가 쏟아진 7월 15일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 2022년 8월 서울에 1시간 동안 1년 강수량의 11%에 달하는 141.5mm의 집중호우, 2023년 7월 400년 만에 청주 미호강 441mm, 500년 만에 논산 논산천 426mm 호우 폭탄. 기후 변화로 최근 일상화한 극한의 호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 '치수 정책' 전면 쇄신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화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수방어 기반 시설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치수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늘려 댐 건설,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등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대폭 늘려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 영향 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월 29일 세종시 세종보를 방문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의 운영현황 및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이와 함께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 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집중호우 시 댐·하천 등의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최적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1541억 원에서 내년 325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지점을 내년 5월 223곳으로 현재(75곳)의 3배 가까이 늘린다.

이를 위해 홍수예보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지방하천 수위관측소가 대폭 확충된다.

홍수특보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가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특보 (사진제공=환경부)

특히 내년 7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홍수특보 발령지 진입 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5월 첫째 주를 '홍수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홍수 취약 지구는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에 하천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일제 점검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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