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입력 2023-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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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산업연구원)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늘고 있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매년 15만4000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20~30대 독신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이 45.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 소형아파트(20.5%), 오피스텔(17.3%), 다세대주택(10.4%) 순이다.

주산연은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4.1% 감소했고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60.1%나 줄었다"며 "내년 하반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가격, 임대료 급상승이 나타나면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주산연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주택은 면제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1~3%로 내리고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주택 보유자가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때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오피스텔을 2가구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포함 등도 제안했다.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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