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입력 2023-12-05 17:49수정 2023-1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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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송철호, 황운하도 항소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대통령실 감찰 기능을 부당 이용했다”며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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