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입력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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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제 혜택 계속 받게 돼…공정거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은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앞으로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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