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입력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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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 필요한 거래에 연동 약정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1만5000개 사(위탁 3000개 사, 수탁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업계에 관행으로 불리는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서울·광주·부산·대구·대전)에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안내 책자도 우편으로 배포했다.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탁·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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