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악진흥법은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올해 7월 제정됐다.
국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등을 만들어 국악 문화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날 유 장관은 "우리가 늘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하니 그런 부분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거 같다"며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국악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재임 기간 중 문화예술 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우리 전통을 올림픽 때 소개하면 좋겠다"라며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악진흥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어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악계 간담회를 포함해 이번 주에만 문학계, 만화ㆍ웹툰계 등 총 3개 분야의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