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입력 2023-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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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 조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2021년 5월 30일 김 전 부원장이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라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정치 활동 전개에 필요한 대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ㆍ남욱ㆍ정민용 등에게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동규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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