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23-1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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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 (뉴시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이날 오전 법안소위 통과와 함께 곧바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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