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입력 2023-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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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
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했다.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상증자 등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방송사업 수익이 을지학원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으로의 YTN 최대주주 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 의견을 냈다. 다만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비중 있게 제시한 점을 받아들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제외해달라는 두 위원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자인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 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 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투명·신속 심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또한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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