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입력 2023-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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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대상 지역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도 법안 통과 후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라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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