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입력 2023-1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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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낙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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