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3-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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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9월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인 외국인(개인·법인·기관)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간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 의해 해외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수준이 동일했다. 또 법인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본지에 “(그간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법인의 경우 시효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셨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거티브 규제’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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