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국토부, 관련 표준시방서 개정

입력 2023-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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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때 콘크리트 현장조치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강우ㆍ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함에 따라 국토부는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하면, 사전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사전과 사후로 구체화한다.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ㆍ승인을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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