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23/11/600/20231114190048_1950659_600_828.jpg)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안진 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촉발했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는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 A 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 공소제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