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11-28 12:00수정 2023-1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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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6000만원 공탁에…1심 3년6개월→2심 3년 ‘감형’

16년 넘게 공장서 일한 임금 2억1189만원 상당 미지급
피해자 나체로 걷게 하기도…연금 1600여만원 임의사용

지적 장애인을 16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까지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를 가족처럼 돌봐왔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A 씨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은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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