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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 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의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해 은행과 시행사·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예:분양수입의 30%)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