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입력 2023-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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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5년 차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를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보다 3798톤(17%) 줄일 계획이다. 또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황산화물(SOx)은 3만4452톤으로 41% △질소산화물(NOx) 4만8047톤(1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2083톤(7%) 감축한다는 목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과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 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 이하)도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보령과 당진 등 노후 석탄발전기 5호기 설비공사에 2172억 원을 투입,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끈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 의심 지역의 배출 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은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 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 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한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제4차 계절관리제와 비교 (자료제공=국무조정실)

공공부문은 미세먼지 감축의 선두에 선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그간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을 비롯해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함께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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