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등과 간담회…채무조정 지원 대상도 확대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취약차주 소상공인 1만 명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문래동 소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인근 철공소(삼화레이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단체(서울소공인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할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1만 명)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5000억 원)을 신설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7%대) 또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4%대)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 공급(3000억 원)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원금조정,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채무조정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상관 없이 2020년 4월~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임 관리관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통합정보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패키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