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입력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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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
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이 감정평가사는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24억4983만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산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감정 평가한 어업권 개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이 커지면서 붉어졌다.

재판에서는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경우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5억4164만 원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각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 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자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24억4984만 원을 부산시가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수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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