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입력 2023-1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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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부자 감세·긴축재정 기조 고집말아야"

▲<YONHAP PHOTO-1737>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saba@yna.co.kr/2023-11-21 09:47:4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유례없는 경제 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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