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입력 2023-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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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논의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직역 간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쪽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려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합의부터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역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자주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갈등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큰 진전은 없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한 번 듣는 수준의 논의였다”며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노봉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 지금의 생각이지만,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재추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내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줄고 있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처리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단독처리-거부권-재추진’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것 역시 여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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