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입력 2023-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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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성동구 소재 (주)뉴빌리티에서 개최된 로봇 및 자율주행자 산업계 간담회에 앞서, 배달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7일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업체를 비롯, LG전자,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활성화 추진과제’ 일환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 중이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은 제품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산업계도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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