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입력 2023-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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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노출돼서는 안 되는 특수한 수사 방식이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자료가 공개돼도 정식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씨와 그 직원 등 31명으로부터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대표이사 B 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했고,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의견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 경력 등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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