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입력 2023-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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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뉴시스)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16일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유한건생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어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4월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 등에 휘말렸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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