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입력 2023-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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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엔 시정명령
KBSㆍMBCㆍYTN은 행정지도 의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대한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처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당시 JTBC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방통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KBS(UHD 콘텐츠 투자 미흡)와 채널A(콘텐츠 투자 미흡)에는 시정 명령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협찬 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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