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3-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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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뉴시스)
학교폭력,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75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8월 모델료를 받았으며 8월 26일부터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폭 가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광고도 중단했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생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소속사는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인 2억2500만 원은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배우 서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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