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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 협약 보증대출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1년 일시상환(매 1년 단위 최장 5년 연장 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경기침체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 트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