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입력 2023-11-15 09:02수정 2023-11-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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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中企 대상 대응 실태조사
법 전면 적용 두 달 남짓 남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의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밝혀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나 됐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복수응답)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지침(43.5%) 등이었다.

대한상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더라도 중대 재해 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지난해 년 사망 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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