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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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자율규제 성과가 나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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