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입력 2023-11-14 10: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 소식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는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결손과 민생경제 파탄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9월 총액 기준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700억원과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 확대 대책 하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정부 측에는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개인의 ‘빚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