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단체, 바이든 상대로 고소…“가자지구 학살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입력 2023-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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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이스라엘 군사·외교·금전적 지원 금지 요청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레호보스비치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레호보스비치(미국)/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국제법과 미국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고소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삼는 민간 기반시설 공격, 강제 추방 등의 행위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팔레스타인 단체와 개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CCR은 1948년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 학살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스라엘에 충분한 영향력과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며, 최대 군사 지원 제공국이다”며 “특히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 행위를 벌이려는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CCR은 고소장을 통해 법원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적·외교적·금전적 지원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이스라엘군의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포위망을 해제하며,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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