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서대문역 앞에 228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입력 2023-1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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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다.

주거동은 2개 동으로 계획됐으며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과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다. 업무동은 1개 동으로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해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는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해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을지로3가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도 통과됐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있는 대상지에는 지하 8층~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 계획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내·외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사업지 동쪽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개방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5월 건축물 심의 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며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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