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입력 2023-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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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신청액 97.4% 차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에 혜택 집중

▲1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은 이재용 회장이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만 3조5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지속하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261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1000억 원의 절반(44.8%)에 달한다.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지만,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올해 9월까지 기재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4075억 원의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 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 원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3조522억 원으로 추정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산업 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인 31조5573억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장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는 2021년 43조6000억 원, 2022년 47조9000억 원, 하이닉스는 2021년 13조4000억 원, 2022년 19조 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9450억 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은 34.1%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K-칩스법에 따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19%)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또 애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연간 1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추가 감면액은 1조4244억 원(15% 적용 시 3조522억 원에서 8% 적용 시 1조6278억 원 차액)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저한세에 따라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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