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입력 2023-11-13 05:00수정 2023-1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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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차원
10억3000만→14억5000만원 확대 건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국회가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을 4억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올해 편성한 8억8600만 원이 9월 중순에 소진되면서 올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10억3000만 원 중 최대 1억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위에서는 1억 원가량을 포함한 총 4억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출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안 증액 요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에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 빚 독촉 등의 고통으로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은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가 2020년부터 무료로 지원 중인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인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추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 계약 자체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수요는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건수는 올해 상반기 2549건으로, 전년(1903건) 대비 34% 증가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 이전 단계인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는 6월 말 6784건으로, 지난해 5037건보다 34.7% 늘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원은 “(수요 증가세를 보면) 해당 제도는 그만큼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을 체감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 확대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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