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입력 2023-11-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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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철회 완료…30일 본회의서 탄핵추진"
與 "국회 의사국,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

▲<YONHAP PHOTO-3367>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8 xyz@yna.co.kr/2023-11-08 14:06:0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해당 검사 2명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어제 저희가 제출한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은 폐기 우려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확실시됐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보고 이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72시간 내 표결이 어려워졌다.

72시간이 초과하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 불가)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철회에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보고는 안건 공지에 불과하고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철회가 안 된다는 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사국을 거세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사국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국이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고 그동안 아무리 편파적으로 해왔지만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깼다"며 "무도한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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