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입력 2023-11-07 15:00수정 2023-1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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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소득대체율보단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 늘려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제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 시 2090년 기준 암묵적 부채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채 감소 효과가 상쇄되며, 50%로 높이면 부채가 현상유지 대비 1.5배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전 교수는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세대는 일부 순조세부담이 감소하나,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50% 인상 시 미래세대의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은 7.0~9.1%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적립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 시나리오(6.0~7.5%)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료=김태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기간에 비례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기간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계층과 성별에 따른 가입률과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급률을 높이면 안정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가령,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P) 높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급여액은 월평균 25만5000원 늘지만, 2분위(하위 20~40%)는 6만5000원 느는 데 그친다. 노령연금 미수급자(가입기간 10년 미만)는 아예 혜택이 없다.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자료=김우창 교수)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GDP 대비 1%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3.5%P 인상 효과를 낸다. 향후 가입자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GDP 120% 수준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김 교수는 재정 투입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의 지급률을 과도하게 낮춘다. 또 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겐 혜택이 없다.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국민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28.8%(감사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서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한 영역, 즉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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