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건협 개최…내년 1월 외국금융사 외환시장 허용 추진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외국 금융기관(은행ㆍ증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시범 운영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가능 외국 금융기관은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한 은행과 증권사로 국한된다. 해당 은행 및 증권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자국민 등을 상대로 원ㆍ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김 차관은 또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며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파악된 시장인프라 확충, 고객 거래편의 등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들을 외건협에서 확정하고 신속히 조치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대응체계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시장안정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접근성·편리성까지 균형있게 고려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