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입력 2023-1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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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는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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