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세요"…이달 17일까지 접수

입력 2023-11-06 18:19수정 2023-11-07 08: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달부터 관련 홈페이지서 '내 가입진행 상황' 확인 가능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 신청 기간이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이달부터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가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1월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신청받는다.

가입 신청 후입 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다음 달 재신청을 통해 가입 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단, 가구원 동의 내용의 유효기간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다.

취급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형성하는 중에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만기일과 납입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고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이달 중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내 가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가입 요건 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나이요건, 개인 소득 확인, 가구 소득 확인, 결과 확정까지 가입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