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무총장 “12월에 가겠다”…체포영장 발부 사례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후폭풍을 감안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주말을 포함해 이번 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 측이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등 취지로 출석하지 않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4차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이 자세히 기재됐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윗선인 유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요건이 된다.
다만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총 5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청구 전례가 없는 데다 영장 기각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