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입력 2023-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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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간 2~3만 대 예상

▲법인자동차 전용 번호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같이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키로 했다. 다만 대부분 관용차는 8000만 원 이하라 적용되지 않고 공공기관장 차량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가 17~20만대로 통상 3년마다 신차로 교체할 경우 연간 2~3만 대가 연녹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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