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은 불법이다.

이 밖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