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일 이사회 재개… '화물매각' 결론 낸다

입력 2023-10-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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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충돌 이슈 등으로 인해 정회했으나 속행

▲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내달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1월 2일 이사회 회의를 재개해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한 이사회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시에서 "지난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해 검토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한 신주인수계약 거래 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8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 전 임직원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모든 안건에 대해 토의를 거쳐왔다.

특히, 화두가 된 화물사업부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아시아나항공 임원 및 노동조합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등 해당 안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2일 재개되는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화물사업 매각 여부가 무조건 결정돼야 한다. 대한항공 시정조치안의 EU 집행위 제출 시한 때문이다. 당초 이날이 시정조치안 제출 시한으로, 이를 2∼3일 연장한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내달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시정조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년을 끌어온 두 항공사 간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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