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입력 2023-10-31 16:14수정 2023-11-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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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전‧현직 검사들에게 조만간 출석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은 7월 27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던 당시부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며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공수처를 찾아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만약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정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9월 1차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 ‘김학의 재수사 수사단’ 자료와 법원의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 기록 자료 등을 복사해오는 형태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2013년부터 시작된 만큼 확보한 자료 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총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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