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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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 모두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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